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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6 카이저빌 오피스텔 13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9 카이저빌 오피스텔 1302호
위도(latitude): 35.1549787
경도(longitude): 129.1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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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50 라온제이빌딩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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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신고일, 재판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