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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성산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수인 군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83 영창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64 영창빌딩 101호
위도(latitude): 35.967809
경도(longitude): 126.74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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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기세 군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749-7 2층 법무법인 기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79 2층 법무법인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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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정운이세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12 정문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5 정문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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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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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예: 재산 분할 금액, 양육비 지급 등)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