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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의창구 봉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담윤 창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T-514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T-514호
위도(latitude): 35.2402994
경도(longitude): 128.651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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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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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양측 모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법원에 주거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